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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을 대생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2.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기본형
- 종합형
○ 질병감영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 긴급 및 단시간 돌봄 서비스 등 구성
3. 이용시간
○ 공통사항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서비스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TIP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소득기준별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 정부지원율 적용)
4. 기본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아동수,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 정부지원 유형(가-다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가. 적용대상 : 일반가정
-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 시간제 기본형서비스 비용
- 시간제 종합형서비스 비용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나.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 시간제 기본형서비스 비용
- 시간제 종합형서비스 비용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다. 적용대상 :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0-1세 자녀 양육 가구
5. 아동추가 및 야간 등 이용 기준
○ 아동추가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 예시 : 3명 동시 돌봄 시 : 11,060원 + 5,530원 + 5,530원 = 22,120원
○ 야간 또는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액
6. 아동돌봄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신청 방법
○ 아동돌봄서비스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청(정부지원금 등급 판정 확인)
○ 정부지원금 신청 : 아이 돌봄 서비스 누리집 가입 및 신청(https://www.idolbom.go.kr/front/srvcUtztnGuide/govApply)
★ TIP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7. 서비스 취소(홈페이지)방법
○ 취소 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11,630원 / 건 부과
-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 단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수수료 면제 가능
○ 취소 수수료 면제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에 이용이 곤란란 경우 전액 사업비로 11,630원 / 건을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8. 참고사항
○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기본형 :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에 직접 찾아가 임시보육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종합형 : 기본형 서비스 활동 범위를 포함해 아동 관련 세탁물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등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로 수행합니다.
○ 가족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기준 중위소득 가형, 나형, 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