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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보행 중 교통사고는 초등 저학년들에게 특히 취약하며 얼마전 포항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미니 승합차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지는 사고가 있어 유가족 뿐 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멀리서도 노란색이 보이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어린이를 대표하는 색상이 되어 있습니다. 1939년 미국 프랭크 박사가 아침, 저녁에도 가장 눈에 띄는 색으로 노란색을 제안했고 이후 전 세계 학교 교통 안전색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노란색 울타리와 횡단도보다 도입 되었으며 2023년 부터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어린이 안전을 대표하는 색이 되었습니다. 

     

    매년 봄철 교통사망하고 증가 및 새학기 어린이 교통사고의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개정 2020.12.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 및 지시위반, 규정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른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8조 제4항 단서 관련)

    위반 항목 과태료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신호 및 지시 위반   13만원 14만원 9만원
    규정 속도 위반 60km/h 초과 16만원 17만원 11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13만원 14만원 9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10만원 11만원 7만원
    20km/h 이하 7만원 7만원 5만원
    주정차 위반   12만원 13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도로교통법 제 27조 7항)

     

    기준 : 별도 지정 구역을 제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

    내용 : 지정된 구역 외 주차 및 정차(5분 미만 포하) 금지

    대상 : 전 차종 운전자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7항)

     

    <경찰청 - 어린이보호구역>

    기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

    내용 :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

    대상 : 전 차종 운전자

    안심 승하차 구역 운영

    <경찰청 - 어린이보호구역>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심 승하창 구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가림 사고를 줄이고, 아이가 차도에서 오래 머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지차체별 시범 운영 중인 제도로,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 :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별도 지정된 구역

    내용 : 하얀색 점선 표시가 된 구역내에서 5분 이내 정차 허용(학원차량 및 부모차량 승하차 용도)

    대상 : 어린이 통학차량 및 일반 승용차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경찰청 - 어린이보호구역>

    2023년도 7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설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기존 흰색 횡단보도보다 눈에 잘 띄어 차량 감속 효과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용 :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도색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유도

    방호울타리 설치 확대

    <경찰청 - 어린이보호구역>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구간을 중심으로 방호울타리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용 :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차량의 보도 침범 사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