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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보행 중 교통사고는 초등 저학년들에게 특히 취약하며 얼마전 포항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미니 승합차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지는 사고가 있어 유가족 뿐 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멀리서도 노란색이 보이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어린이를 대표하는 색상이 되어 있습니다. 1939년 미국 프랭크 박사가 아침, 저녁에도 가장 눈에 띄는 색으로 노란색을 제안했고 이후 전 세계 학교 교통 안전색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노란색 울타리와 횡단도보다 도입 되었으며 2023년 부터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어린이 안전을 대표하는 색이 되었습니다.
매년 봄철 교통사망하고 증가 및 새학기 어린이 교통사고의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개정 2020.12.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 및 지시위반, 규정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른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8조 제4항 단서 관련)
| 위반 항목 | 과태료 | |||
|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 ||
| 신호 및 지시 위반 | 13만원 | 14만원 | 9만원 | |
| 규정 속도 위반 | 60km/h 초과 | 16만원 | 17만원 | 11만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3만원 | 14만원 | 9만원 |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10만원 | 11만원 | 7만원 | |
| 20km/h 이하 | 7만원 | 7만원 | 5만원 | |
| 주정차 위반 | 12만원 | 13만원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도로교통법 제 27조 7항)
기준 : 별도 지정 구역을 제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
내용 : 지정된 구역 외 주차 및 정차(5분 미만 포하) 금지
대상 : 전 차종 운전자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7항)

기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
내용 :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
대상 : 전 차종 운전자
안심 승하차 구역 운영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심 승하창 구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가림 사고를 줄이고, 아이가 차도에서 오래 머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지차체별 시범 운영 중인 제도로,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 :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별도 지정된 구역
내용 : 하얀색 점선 표시가 된 구역내에서 5분 이내 정차 허용(학원차량 및 부모차량 승하차 용도)
대상 : 어린이 통학차량 및 일반 승용차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2023년도 7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설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기존 흰색 횡단보도보다 눈에 잘 띄어 차량 감속 효과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용 :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도색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유도
방호울타리 설치 확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구간을 중심으로 방호울타리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용 :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차량의 보도 침범 사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