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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난 신고 방법

인사봉 2024. 10. 1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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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보면 상습 차량 절도 10대 청소년들이 새벽에 아파트 및 빌라 주변에 주차된 차량 가운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들을 골라 이후 문이 열린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차량 열쇠가 있는 경우 차량까지 훔친 것으로 차량 도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자동차 도난 신고 방법

■ 자동차 도난 신고 방법

○ 차량이 도난 당한 경우 관할 거주지의 관할경찰서 방문하거나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 자동차 도난 신고시 필요한 서류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② 본인 소유의 차량 등록증(차량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차량 정보 확인시 필수) 지참

 

○ 도난신고시 담당 경찰관에게 도난당한 차량의 상태, 발생 시간 및 장소 등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이렇게 도난신고를 통해서 차량 도난신고 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발급해 주는 민원서비스 발급 업무로 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교통사고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해 피해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도난 신고 후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동차 도난사실을 통지하고 도난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도난신고 방법

 

■ 보험사실에 차량도난 사실 통지하는 방법

○ 차량 보험회사에 차량 도난 사실에 대한 보험사고 접수를 합니다.

 - 자동차 도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배상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③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④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자동차 도난 신고 방법

 

자동차말소등록 신청하기

○ 자동차 소유자는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도난당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말소 등록을 한 후 도난당한 자동차를 다시 찾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등록(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2&cnpClsNo=1)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절차로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받고 →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 신규 검사 → 부활 신규등록 신청서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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