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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보면 상습 차량 절도 10대 청소년들이 새벽에 아파트 및 빌라 주변에 주차된 차량 가운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들을 골라 이후 문이 열린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차량 열쇠가 있는 경우 차량까지 훔친 것으로 차량 도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자동차 도난 신고 방법
○ 차량이 도난 당한 경우 관할 거주지의 관할경찰서 방문하거나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 자동차 도난 신고시 필요한 서류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② 본인 소유의 차량 등록증(차량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차량 정보 확인시 필수) 지참
○ 도난신고시 담당 경찰관에게 도난당한 차량의 상태, 발생 시간 및 장소 등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이렇게 도난신고를 통해서 차량 도난신고 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발급해 주는 민원서비스 발급 업무로 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교통사고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해 피해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도난 신고 후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동차 도난사실을 통지하고 도난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실에 차량도난 사실 통지하는 방법
○ 차량 보험회사에 차량 도난 사실에 대한 보험사고 접수를 합니다.
- 자동차 도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배상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③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④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 자동차말소등록 신청하기
○ 자동차 소유자는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도난당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말소 등록을 한 후 도난당한 자동차를 다시 찾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등록(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2&cnpClsNo=1)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등록절차로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받고 →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 신규 검사 → 부활 신규등록 신청서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