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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 최초로 보이스 피싱 범죄를 다룬 영화로서 가족과 동료들의 돈을 찾기 위해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에 위장 잠입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전직 경찰이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된 이유

 주인공인 전직 마약담당 형사 출신 서준(변요한)은 현재 건설 공사장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을 하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아내 미연(원진아)과 같이 목돈을 모아 집 마련을 꿈꾸며 행복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날 공사현장에서 근무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나고 서준은 동료를 구하는 과정에서 전화기가 먹통이 되고 그렇게 남편 서준과 연락이 닿지 않는 시간에 맞춰 아내 미연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며 서준이 친구 김현수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서준이 지금 공사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경찰서에 있다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합의금 7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당황한 서준 아내는 그 말에 속아서 아파트 중도금을 위해 모아둔 7천만 원을 바로 입금한다. 입금 후 얼마 되지 않아 서준과 통화연결이 되고 서준에게 당신 친구 중에 변호사 김현수라고 있어? 물어보지만 서준은 누군지 모르겠는데라고 대답을 하며 아내 미연은 보이스 피싱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하게 은행으로 뛰어가 확인해 보니 이미 돈은 모두 인출된 상태로 망연자실한다.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다. 그 시간에 현장소장은 병원에 있는 서준에게 전화를 걸어 내 실수로 우리 직원들 피 같은 돈 30억을 날렸다라며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현장소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알고 보니 현장소장도 보이스 피싱에 속았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준은 자신의 돈 7천만 원과 현장 직원들의 돈 30억을 돌려받고 범인들을 잡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나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준 영화

영화를 보는 내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현재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조금 무섭기도 했으며 나와 내 주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간접적으로 교육을 통한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경각심을 갖게 하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특히 실제 보이스 피싱 일당의 이야기들을 보고 들으며 보이스 피싱 범죄의 위험성을 관객들에게 잘 전달된 것 같다. 그리고 보이스 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고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다.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유관기관들과의 힘을 합쳐 가해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힘써주셨으면 좋겠다.

최근 보이스 피싱 수법과 예방방법

2006년 국내에 등장한 보이스 피싱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면서 피해건수는 줄어들었지만 피해액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우리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통한 대출사기의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출 외에도 해외 결제 승인을 빙자한 방식으로 해외 쇼핑 사이트 결제 승인 문자를 받은 뒤 전화를 걸어 물건을 구입한 적이 없다고 문의하면 소비자 보호원 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라고 소개를 하며 핸드폰에 악성앱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하고 해결방법으로 애니데스크, 팀뷰어 어플을 설치히시면 악성앱을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한다. 앱을 설치하는 순간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진짜 악성 앱을 심게 되고 결국 개인 관련 정보를 잃게 된다. 일명 가로채기 앱이라고 불린다. 보이스 피싱을 당했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 본인 확인 전까지 거절해야 한다. 특히 가족을 사칭하거나 정부기관을 모방해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및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스마트폰 문자나 메일에 첨부된 웹사이트 링크 클릭을 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가 불문 명한 메일과 링크를 발송해 수신자가 클릭하도록 하는 방식이 많다. 바로 클릭하지 말고 정상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를 확인하도록 한다. 셋째 보이스 피싱에 당했을 때에는 무조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를 바로 하고 금융 회사 고객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 및 접수하고 지급정지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피해금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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